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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원·약국 신용정보 조회때 의약사에 통지는 '필수'

  • 이상훈
  • 2011-08-23 12:24:55
  • 20일부터 긴급 시행…사전동의 없는 경우 사후 통보해야

이달 20일부터 신용정보 조회사유 통지 의무화가 긴급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병의원 및 약국 대표자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해당 의약사에 통지해야한다.

다만 제약사가 병의원 및 약국 대표자로부터 신용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통지 의무는 면제된다.

19일 신용정보회사 오아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련 법규(법률, 시행령, 감독규정)는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8월 20일부터 거래기업의 신용도판단 목적, 채권추심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조회사유 등을 통보할 의무를 긴급 시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조회사실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및 약국 대표자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는 조회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제약사들이 병의원 및 약국과 거래시 의약사들로부터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았다면 조회사실 통보 의무는 면제된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시 사전에 조회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며 "때문에 거래약정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신용정보활용 동의서를 별도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며 "특히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 조회사유 통지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 최근 모 제약사가 일선 약사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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