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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화사고 운운 합의금 200만원 요구…겁먹지 마라"

  • 강신국
  • 2011-01-31 12:19:41
  • 경기 화성 이현미 약사 "보험처리 해준다해도 막무가내"

뚜렷한 근거 없이 치통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 화성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현미 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 네티즌 뉴스를 통해 알려왔다.

사건 정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 두 명은 약국에서 구입한 치통약을 먹고 응급실까지 갔다며 위로금으로 200만원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안에 약사가 있다,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운운하며 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약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이 약국을 압박했다.

이에 이 약사는 약화사고 보험을 들어놨으니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병원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또 약국에 와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것이다.

이 약사는 "보험처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요구했지만 이를 알려주지 않아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시약사회에 연락하니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먼저 위로금을 요구한 뒤 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20대 중반 2인 1조로 건장한 체격에 손가락, 팔목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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