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판매 정책 '무원칙'…시범사업 고려해야
- 이탁순
- 2011-11-0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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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최소한의 근거로 시범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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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김창엽 전 심평원장)는 최근 발간한 '시민건강이슈 3호'를 통해 복지부의 슈퍼판매 정책이 대통령과 여론에 떠밀려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06년 창립한 사단법인 연구소로, 기획강좌와 이슈페이퍼 등을 발간하며 시민사회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자가투약'은 약사의 역할이 핵심
연구소는 "복지부가 (의약품 슈퍼판매 추진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 안전성 등을 고려한 의약품 취급의 범위를 설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자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그 원인으로는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장 등 여론에 밀려 이해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슈퍼판매 찬성 측이 내세우는 자가구입 의약품 확대를 통한 '접근성' 논거도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었다.
2001년 WHO가 발표한 ' 자가투약을 위한 의약품의 규제 평가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자가투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의 판단에 의한 투약을 의미하며, 적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 특히 약사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자가투약이 약사와 환자를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자가투약이 활성화되고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 근거부족…시범사업 실시 주문
연구소는 "현재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의약품 사용에 관한 원칙들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각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 여론조사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시범사업'을 들었다. 연구소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에 의한 편향되지 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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