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내달부터 의약외품 지정
- 최은택
- 2011-11-17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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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28일까지 의견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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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로 명시된다.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품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다음달 중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판단하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6종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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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명령…내달부터 외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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