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약 3개월간 특허목록 등재신청 받아"
- 최봉영
- 2011-11-25 06:4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특허연계 준비 잰걸음...TFT 새로 구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4일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TFT를 조직할 예정"이라면서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향 등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TFT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됐으며, 특허청 직원, 변리사 등 특허 관련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포함된다.
TFT는 식약청 사무관 1명, 직원 3명, 변리사 2명, 특허청 파견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다음주 중 특허청과 협의를 거쳐 인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운영을 위한 특허 등재가 주요 업무인 TFT는 특허 등재 일정도 구체화했다.
특허권자는 새롭게 진입하는 약은 30일 내에 특허등재 신청해야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 식약청은 2014년까지 유예된 시판방지조치 이후에도 특허권자의 특허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 연장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이라며 "2014년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필요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마다 출시되는 신약의 수 개에 불과한만큼 허가-특허 연계 정비를 위한 TFT는 기등재 품목에 대한 특허 등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허가-특허 연계로 국산 제네릭 피해는 얼마일까?
2011-11-07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