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약 3개월간 특허목록 등재신청 받아"
- 최봉영
- 2011-11-25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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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특허연계 준비 잰걸음...TFT 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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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TFT를 조직할 예정"이라면서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향 등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TFT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됐으며, 특허청 직원, 변리사 등 특허 관련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포함된다.
TFT는 식약청 사무관 1명, 직원 3명, 변리사 2명, 특허청 파견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다음주 중 특허청과 협의를 거쳐 인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운영을 위한 특허 등재가 주요 업무인 TFT는 특허 등재 일정도 구체화했다.
특허권자는 새롭게 진입하는 약은 30일 내에 특허등재 신청해야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 식약청은 2014년까지 유예된 시판방지조치 이후에도 특허권자의 특허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 연장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이라며 "2014년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필요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마다 출시되는 신약의 수 개에 불과한만큼 허가-특허 연계 정비를 위한 TFT는 기등재 품목에 대한 특허 등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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