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영맨에 화풀이하고…약사, 악재 도미노에 운다
- 강신국·이혜경
- 2011-12-01 06:4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쌍벌제 시행에 의약사 한숨…대안찾기 여론 '솔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 측에 쌍벌제를 건의한 곳으로 알려진 국내 제약샤는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급기야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령'이 떨어졌다.
춘·추계 학술대회 지원이 끊긴 학회는 후원 업체 탐색에 목이 말라갔다. 매머드급 학회를 제외하곤 학술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 구속 수사를 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리베이트 약정서 실물이 공개되면서, 또 다시 의료계의 화살은 쌍벌제를 건의한 국내제약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 전환…약품비 절감운동 '올스톱'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자 주로 개원의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시도의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28일 경남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의사회가 의원 출입문에 '영업사원 진료실 방문 금지'를 내걸었다.
개원가의 불매운동과 영맨 출입금지령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 2009년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의협은 1776억원의 약품비 절감 운동을 수용하고 지난해 초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쌍벌제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지난 3월부터 4월의 약품비가 전년동기 11.8% 증가하는 등 약품비 절감 운동이 '올스톱' 된다.
지난해 5월 울산시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4.1%가 쌍벌제 시행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쌍벌제 화풀이 대상은 영업사원?
"하루 2~3명 꼴로 영업사원이 방문했지만, 요즘은 보기도 힘들다"(서울 구로구 A 내과 개원의)
"친한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돈을 빌렸던 의사가 리베이트 누명을 쓰고 구속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목숨 걸고 영업사원을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경기도 B 외과 개원의)
"리베이트 약정서는 분명 존재한다. 리베이트 없이 어떻게 영업사원이 영업을 할 수 있겠는가"(경기도 C 산부인과 개원의)

영맨 출입금지 결의문을 내거는 등 일선 개원가의 영업사원 '매질'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출입금지를 우습게 보고 리베이트를 권유하던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결국 '리베이트 약정서'에 꼬리가 잡혔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최근 모 원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리베이트 약정서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구속 수사 이후 자살한 경기도 K원장 사건과 리베이트 약정서 및 사과문을 가지고 한국제약협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권유하면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노환규 대표는 "의사들이 계속 오명을 쓰고 있다"며 "제약협회는 변용된 형태의 리베이트 등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축된 학술대회…합법적 방안 마련 '골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곳은 당장 학술대회와 행사를 앞두고 있던 학회와 의사 단체들 이었다.
플래티넘 부스 하나로도 학술대회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최대 300만원이 상한인 부스로 인해 후원사를 찾아 헤매야 했다.
특히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의 난해한 조항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규약 설명회가 열리는 등 학회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법상 리베이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괜한 오해를 받기 싫었던 시·군·구의사회 또한 자체 회비로 행사 진행비를 충당하는 등의 모습으로 쌍벌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공익 캠페인 지원 등 학술대회 이외 행사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대다수 학회는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리베이트는 판공비…합법 인정해줘야"
쌍벌제 도입을 거센 반발로 맞았던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수사 및 구속, 자살 등으로 혼돈의 1년을 보냈다.
하지만 쌍벌제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 내부의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판매촉진비, 영업비로 영업사원이 전달한 리베이트를 뇌물로 취급, 의사를 범법자로 몰고가는 시선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년 동안 형성돼 왔다. 의료계 단체 리더들은 입모아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당당히 대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의총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국내 제약사를 압박하는 이유로 의사가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3일까지 쌍벌제를 권유한 국내 제약사를 대표해 제약협회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전의총은 "사과 이후,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언급했다.
쌍벌제 1년 경과, 이제는 제도 장착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노력을 보여야 할 때다.
[약국가] = A약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도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매출액 리베이트 3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첫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됐다.
이 약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쌍벌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들에 비하면 금액 면에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결국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금융비용 합법화다. 즉 약국과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주고받았던 백마진이 금융비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양지로 나온 것이다.
◆금융비용 합법화로 경영약재 도미노
즉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에서 할인이 허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의약품 결제금액의 1%를 인정해 줬다.
당월 결제 기준 최대 2.8% 금융비용 합법화는 약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먼저 통상 당월 결제기준 5~8%까지 결제할인을 받아온 던 문전약국들은 비상이 걸렸다.
2.8%를 넘어서는 순간 쌍벌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전약국 약사들은 직영도매상을 개설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대형 문전약국 약사는 "결제할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그동안 받아왔던 수금할인은 임대료나 관리료에 사용됐는데 문전약국들이 정말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국가, 카드 마일리지 세금부과 직격탄
또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약국별로 거래 도매업체의 제휴카드 만들기 붐이 일었다.

즉 의약품관리료 인하 배경에 금융비용 합법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약국 입장으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이 축소되고 조제수가도 인하되는 이중고를 겪은 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약사회장들은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회전일이 평균 8∼10개월 이상인 의료기관의 결제기간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비용을 받기보다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전일에 따라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가 시작되면서 약사들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
결국 약사회는 지난 9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쌍벌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약국가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2.8%로는 부족…금융비용 현실화론 솔솔
약사회는 쌍벌제 시행 이후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진행되고 있어, 최대 2.8%로 묶여있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금결제를 통한 회전기일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등 약국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사정태풍 경색된 1년…대타협으로 출구전략 모색
2011-11-29 06:45:00
-
"리베이트 덜주기 뚜렷…정상영업·마케팅 꽉막혀"
2011-11-30 06:4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