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단체접종 막는 의사회, 제약사 압력 넣지마라"
- 이탁순
- 2011-12-09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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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서울시의사회에 시정조치…건전경쟁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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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정위 소회의는 '(사)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서를 보면 서울시의사협회는 단체예방접종기관들의 저가 접종에 따른 개원가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한국엠에스디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공급 중단을 주문했다.
단체접종이 많아 개원가의 접종률이 떨어지고 일부 단체접종 기관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자궁경부암 단체접종 기관은 주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대학교보건소 등을 일컫는다.
개원가의 요청에 두 제약사는 개원가 접종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백신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했고, 단체예방접종기관과 병의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 회의가 열리기 전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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