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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약가인하 반품 제각각…약국, 혼란 예고

  • 최은택
  • 2011-12-12 06:44:58
  • "낱알 미보상, 실물만 인정"…선재고관리 "보상불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 보험약 수천품목의 약가인하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이 각기 다른 반품정책을 내놔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의 B도매업체는 최근 거래약국에 내년 1월 약가인하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부 제약사에서 실물 반품이나 보상불가 방침을 통보해왔다면서 적정한 재고관리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물 반품 요청회사는 국내 I사, 약가인하 보상불가 업체는 외자계 A사, 국내 D사 등이다.

이 도매업체는 "12월과 내년 4월까지 약가인하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제약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전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I제약사=반품명세서를 첨부한 실물 반품만 인정하기로 하고 내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반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상처리는 수거된 실물 반품에 대한 반품명세표(인하적 가격)를 발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해당 도매상 매입근거를 기준으로 반품을 처리하며 반품처리 기간 경과 후 반품 요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양기관 재고는 공급한 도매상을 통해 처리기한 내에만 보상하며, 정제 낱알 및 주사제 소포장(바이알) 단위 보상은 제외한다.

◆외자계 A제약사=9개 제품의 상한가 인하를 안내하고 상한가 변경 전에 변경가격을 적용해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약가인하를 12월1일부터 미리 적용해 재고분 차액과 상계하겠다는 것이다. 변경 전 가격으로 판매된 1~5일치 수량에 대해서는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이 회사는 "복지부 고시일자인 1월1일보다 한달 전에 인하된 가격을 사전 적용해 협력 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보유재고 및 요양기관 재고 등으로 발생하는 차액과 갈음해 상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계처리 이후 재고차액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국내 D제약사=내년 1월1일 약가가 인하되는 1개 품목에 대해 12월 중 출하를 제한한다고 거래 도매업체에 통보했다.

이 회사는 특히 "재고 소진 가능 및 필요 시 발주서 비고란에 담당자와 미반품, 약가조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12월 출하제한으로 재고를 소진시켜 내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혼란우려=약국가는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물반품을 원칙으로 하거나 낱알반품을 거부하면 약국이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단일한 반품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실물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 약국 재고를 모두 도매업체에 보냈다가 다시 공급받아야 한다"면서 "약국 행정부담 뿐 아니라 처방약 조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액의 과소를 떠나 낱알이나 주사제 소포장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차액에 따른 손해를 약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제약·도매·의약단체 협의, 가이드라인 내놔야"

다른 개국약사는 "반품과 보상대상 의약품이 내년 1월 2600여품목, 내년 4월 8000품목 내외에 달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제약사별로 각기 다른 정책이 나온다면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제약, 도매업체, 의약단체들이 모여 반품과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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