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초과 고소득 의사 '상속·증여세' 알아야 절세
- 이혜경
- 2011-12-13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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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낮추고 무상증여 효과로 최소 7억 이상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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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 거둔 수익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증여하고자 할 때 세금으로 1/3 가량 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서 KDB생명 PB기업본부 양정숙 지점장은 "개원 원장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자산을 공개하기는 꺼려하면서 종합과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오픈되기 싫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고 무상증여를 이용해 스스로 최대한 절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에 따르면 과표는 1억원 이하, 1~5억, 5~10억, 10~30억, 30억원 초과 등 5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세율의 경우 각각 10%, 1000만원+1억원 초과의 20%, 9000만원+5억원 초과의 30%, 3억4000만원+10억원 초과의 40%, 10억4000만원+30억 초과의 50%로 재산이 증가할 수록 세금 또한 많아진다.
양 지점장은 "재산이 30억일 경우와 31억일 경우 세금 차이가 최소 7억"이라며 "과표를 1억 낮춰 31억을 30억으로 만들기만 하더라도 7억의 세금을 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표를 낮추는 방법 이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무상증여를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녀(만 20세미만)에게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성인자녀(만 20세이상)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자녀 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500만원을 입금하고 10년 후인 11세에 1500만원, 그리고 성년이 지난 21세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6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세금 없이 증여한 6000만원을 복리수익률 10%로 가정, 31세까지 투자하면 최종 4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 하지 않은 채 4억4000만원으로 부동산 임대 등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는 과표 기준을 적용, 1억~5억의 세율인 1000만원+1억 초과의 20%(68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해야 한다.
임 지점장은 "개원을 앞둔 원장님의 경우 사전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계약시 자녀의 통장의 돈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상을 초월한 세금에 놀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한편 고소득자의 경우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 상속·증여세 만큼은 적금이나 펀드 등 현금으로 대체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자녀에게 부동산을 포함해 70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는 10억원 가량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언급했다.
임 지점장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10억 마련이 안돼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지점장은 "이전까지 개인 하루 현금 5000만원 이던 금액이 2010년부터 돈세탁 방지를 위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 되고, 누적될 수록 세무조사 1순위가 된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종종 고객에게 우스갯 소리로 하루 통장 거래량 수준을 1999만원으로 유지, 2000만원을 넘기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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