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류는 약국에 대못"…약사회, 2분류 유지에 초점
- 강신국
- 2011-12-1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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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이 협의 근간…절충점 찾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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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협의팀 소속 임원들은 14일 비공식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며 복지부와 협의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취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약사회 내부 기류는 형성된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단 전문, 일반약 외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신설되는 3분류안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븐류가 도입되면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약사법 대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매출 감소보다 더 소중한 약사직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3분류가 약사법에 반영되면 약사사회에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 모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도 힘들다.
결국 2분류 체계 유지를 근간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게 약사회의 1차 전략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된 3분류 도입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협의안 도출의 변수다.
의약품정책과도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기본 입장인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에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며 예외적으로 상비약의 약국 외 유통을 허용하거나 2분류를 유지하며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큰 골격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정부, 국민, 약사회 모두 만족을 해야하는 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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