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특허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
- 최봉영
- 2011-12-15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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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GSK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저지한 행위를 시정 조치한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 제약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연구개발 및 시판을 촉진하고, 약가안정 및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특허보유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약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특허 관련 모범관행을 적극 보급해 사전에 법위반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 등 법위반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공정위의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응 과제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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