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또 자정선언…"과거는 선처해 달라"
- 최은택
- 2011-12-17 0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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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뺀 12개 단체 공동참여...대정부 건의문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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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쌍벌제 위헌소송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불참 선언했던 의사협회는 오늘(17일) 이사회에서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약단체와 제약, 도매 등 제약업계 관련 단체들은 오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주도로 추진된 이번 선언에는 의사협회가 불참 선언하면서 12개 단체만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선언문에 담아 대외에 선포한다.
대신 쌍벌제 시행이전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선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10.31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MOU)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 자정선언에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 등이 자정선언한 이후 이행담보로 제시했던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담보는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명단공표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대협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금결제기일 단축과 수가체계 합리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05년 김근태 장관시절에는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2009년 전재희 장관시절에는 유럽상공회의소와 제약협회, KRPIA,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윤리 서약서를 통해 자정선언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이전에도 리베이트 사정 태풍이 불 때마다 매번 자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혼탁한 물은 정화되지 않았었다.
이처럼 자정선언은 말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행담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자정선언 이후 의약단체와 제약업계는 과거 불법행위 '탕감'을, 복지부는 '이행담보'를 내걸고 대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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