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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땐 처벌받겠다"

  • 홍대업
  • 2005-09-13 10:14:56
  • 20개 의약단체 협약문 채택...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등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법적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투명사회협약 선언문이 채택됐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앞서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문’에서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20개 공공·보건의료단체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 음성·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세부적인 처벌기준을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와 회원들은 유통과 관련 리베이트 등 금품류 제공 및 요구, 수수 금지 내용을 협약문에 규정했다.

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산하에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과 제조업체간 직거래를 강화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한약업계는 ‘정품한약’ 취급을 위한 ‘클린한약운동’ 추진과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화장품 업계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자료거래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해 회계기록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토록 했다.

정부측에서는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매, 청구현황 등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바코드제 활용 강화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의료기관, 약국은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허위청구로 적발되는 의·약사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적정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는 이같은 실천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매년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 그 결과를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 산하에는 각 단체의 투명성 제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설립, 협약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물론 의사협회 등 각 단체에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 규제보다 더한 사회적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내용은 20개 단체가 모두 이행약속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나 부당청구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키로 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문 가운데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제3장)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제4장) 조항에서 참여단체간 진통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단기간에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유통, 건강보험청구등의 분야에 불법적이고 구조적․고질적인 부패 고리가 잔존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의식수준에 따른 국민 기대수준의 상승과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의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사회도 2005년 3월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각 부문, 분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 투명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은 범국가적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동참하여 오늘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윤리적․도덕적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보건의료관련단체라 함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도매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등을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와 약사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약국을 말한다. 4)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등을 포함한다. 5) 의약품등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화장품을 말한다. 6) 건강보험청구라 함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진료비청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및 보건의료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6조(부패방지체제 개선) 공공부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3)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4) 부패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청렴도 제고) 공공부문은 금품․접대 안 하고 안 받기, 청탁 안 하고 안 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노력한다.

제8조(공공부문 종사자 윤리 강화) 공공부문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 제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제9조(투명성 교육 강화) 공공부문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명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지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11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약품 등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그 회원들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원인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1) 의.약.의약품업계는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 마련에 힘쓴다. 2)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병원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중고의료장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한다. 3) 한약업계는 민간 중심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정품한약만 취급하겠다는 클린한약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무자격자의 한약재 불법취급 제한, 품목별 정밀검사대상 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 4)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등을 방지하는 등 화장품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12조(자율규약제정)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13조(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분야의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하여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와 회원 및 회원사들의 부패행위근절을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15조(유통조사단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의 원활한 시행과 의약품 등 유통질서확립 및 부패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자율정화위원회 산하에 유통조사단을 설치 운영한다

제16조(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의 제한)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 및 회원․회원사들은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등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17조(의약품 등 유통투명화를 위한 윤리선언)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는 회원 및 회원사들의 윤리의식의 제고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8조(투명한 회계처리)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제19조(정부역할)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한다. 1) 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공급, 구매 및 청구현황 등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바코드제 활용 강화,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등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품질관리 규정 제정 및 한약재 가격 표준화, 표준제조공정을 준수한 한약재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제20조(환경개선) 보건의료관련단체와 공공부문은 의약품 공동물류 활성화, 보건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수가 현실화,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 지양 및 후원금품 등의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은 환경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21조(협약실천) 보건의료관련단체는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각 기관, 협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추진하여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약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한다.

제4장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제22조(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 의료기관, 약국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자율적인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확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허위청구를 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한다. 2) 부도덕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3) 보건의료인들의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4) 보건의료단체의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정화활동을 지원키 위해 공공부문 및 보험자는 허위청구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공공부문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공개하고 그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투명성 및 일관성, 타당성을 유지한다. ② 공공부문은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보건의료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제5장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제23조(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보건의료기관은 회계의 투명성, 법인 등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다. 1) 보건의료기관의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토록 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추진한다. 3) 보건의료기관은 의약품 등의 구매 시 경쟁입찰방식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4)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는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소속 회원에게 적극 권고한다.

제24조(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1)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안정화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에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2) 보건의료기관은 상기 1)의 추진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보건의료기관은 취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의료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제25조(보건의료부문의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추진)탈법적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보건의료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재단운영 및 이를 통한 의료기금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제26조(윤리강령 강화)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은 자발적인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1) 표준윤리강령 혹은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한다. 2) 회원들에게 윤리교육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3)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한다.

제7장 협약이행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제27조(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1)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협의회 의장은 호선 협의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협의회 산하에 업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4)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8조(협의회의 임무)1) 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협약이행과 관련한 점검․평가․확산 및 갱신 등의 세부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한다. 3) 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4)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29조(투명사회실천협의회와의 관계)1)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4대 부문 간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의 추가협약이다. 2)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5년 4월 7일 결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투명사회실천을 위한 참여헌장)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참여헌장”을 제정하여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부 칙

제31조(협약의 가입등) 1) 본 협약은 2005년 9월 13일 협약체결당사자인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에게도 가입이 개방된다. 2)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보건의료단체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서 명 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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