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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급여퇴출…의약사 면허취소 검토

  • 최은택
  • 2011-10-31 10:30:10
  • 복지부, 사회협약 추진…회전기일단축 등 인센티브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과 함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사회협약을 추진한다.

협약내용에는 자정노력을 위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페널티가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MOU)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차관 주재로 해당 사업국 국장과 제약, 의약, 유통업체 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을 시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참여 대상이다.

신약관련 워킹그룹도 실무협의체에 포함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고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인센티브와 이행담보가 그것이다.

인센티브로는 보험의약품 대금결제기일 단축을 추진하고 수가체계 합리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해당 품목 허가취소, 면허취소), 명단공표 등을 강구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다음달 중 협의체 세부운영방식과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말까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은 내년 3월말 발표한다.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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