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일괄소송의 키워드는 '고용문제 파악'
- 최봉영
- 2011-12-17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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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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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철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16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RA전문연구회 하반기 워크숍에서 "약가 인하는 고용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주장과 달리 약가 인하가 고용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법적 쟁점상 약가 일괄 인하 이전에 ▲행정규제 기본법 관련 규제영양분석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의신청 ▲건정심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고용영향평가기구 등을 거쳐야 한다.
정 변호사는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로 인해 2만 실업사태를 예견하고 있다"며 "정책이 당연히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부는 고용영향에 관한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현재 고용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복지부는 행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업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제약협회의 면밀한 증거자료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제약협회는 규제영향 분석, 고용 영향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 개별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일 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제약사는 ▲품목별 약가인하율·원가구조·시장 퇴출 가능성 ▲약가인하 피해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구조조정 인력 ▲예측하지 못한 약가인하에 따른 시설 투자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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