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문에 리베이트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 최봉영
- 2012-01-04 12: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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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1개 병원에 36억3200만원 뒷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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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 6개월부터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처방 약속을 받고 현금 제공이나 의료기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의 처방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 중 2억9000만원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또 나머지 1308개 병원에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처리결과를 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제와 함께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으로 약가 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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