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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 5곳 경찰청에 이첩

  • 강신국
  • 2012-01-04 17:39:59
  • 권익위, 공익신고 내용 수사 의뢰…"의약계 전형적 위법 행위"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자격자 고용 약국 5곳을 경찰청에 명단을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경찰청 등에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할 감독기관 등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업계의 전형적인 위법 행위유형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약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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