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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빼앗긴 진찰료 찾기' 소송 참여자 모집

  • 이혜경
  • 2012-01-05 06:44:36
  • 청구방법 안내·부당이득반환 단체소송 등 본격 행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검진 이후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부당 환수를 겪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단체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대다수는 검진 이후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추가 진료가 발생할 경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검진 당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은 인정하고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의료계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2011두16025)이 나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정용진 변호사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향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 의사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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