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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 "2천명 증원, 근거 약하고 급했다"

  • 이정환
  • 2024-05-14 10:50:35
  • "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집행정지 법원 판결, 어떤 결과 나와도 비극적"
  • "기각 시 전공의·의대생, 필수의료서 완전히 발 뺄 것"

이주영 당선인(사진 : 개혁신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자기 회의 종료 1시간 전에 갑자기 나왔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발표됐다"고 발언했다.

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 2000명 증원을 놓고 보정심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증원 정책을 확정 의결하고 즉각 공표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주영 당선인 견해다.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이주영 당선인은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숫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중에 회의가 끝났고, 직후 발표가 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선인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인 자격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당선인은 "(보정심 논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논란이고,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줄 여지가 있었을 텐데 복지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55건 중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 요구 성명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직접 시켜야 하는 입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이 그는 "각하·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비극적 "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 행정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돼도 혼란스럽고 집행정지 없이 증원이 확정돼도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그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정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이라며 "인용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의료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환자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의료이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의료비 폭증, 부작용과 소송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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