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구입 약품 대체 투여?…인정 근거 없다"
- 이혜경
- 2012-02-06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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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시 주사료·이학요법료 청구 의사 정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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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J신경외과의원 정 모 원장가 제기한 '의사면허정치저분 및 요영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의뢰로 지난 2010년 현지조사를 통해 정 씨가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와 이학요법 등에 대한 진료비 2856만7750원을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 또한 복지부로부터 부당 급여 환수 통보를 받고, 2715만2810원을 환수 결정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미실시 주사료와 이학요법에 대해 '대체 투여 및 요법'을 주장했다.
당초 입원 진료 수진자에게 한올 메토카르바몰 5ml 주사액과 중외 포도당가생리식염 액 5% 500ml를 투여하려 했으나, 부작용을 때문에 대체 투여가 가능한 라노빈으로 변경하고, 수액제 또한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경우 100ml로 변경해 투입했다는게 정 원장의 주장이다.
미실시 이학요법과 관련, 정 원장은 "수기 물리치료대장 보다 청구내역과 일치하는 '엑셀 물리치료대장'대로 물리치료가 실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청구자 명단 사실 확인서는 조사 기간 연장을 피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견인치료나 이온삼투요법에 대해 잘 모르는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한 것 또한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조사 당시 '주사제 청구량 대비 구입량 현황'을 원고가 스스로 확인하고, 간호사가 의약품 구입내역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입량 현황을 보면 정 원장은 2008년 9월 24일 H제약 주사액 250개를 구입하고 2008년 11월 12일과 2009년 8월 22일에 각각 B제약 수액제 500ml 75개, 125개를 구입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주사액 1068개와 구입한 적 없는 중외 수액제 1092개에 대한 급여 청구했다.
법원은 "구입한바 없는 의약품 급여 청구 뿐 아니라, 대체투여를 주장하는 주사제 또한 기본적인 약효와 의약품 분류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0ml수액제 의 경우 주사제와 혼합해 외래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 원장이 메토카르바몰 대신 라노빈을 투여했다거나, 5% 포도당 수액제 500ml대신 100ml를 투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수액 주사시에 필요한 정맥내 유지침 구입수량이 500ml 수액제보다 많다 하더라도 정맥내 유지침은 다양한 수액제 투약에 모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실시 이학요법료 부분에 대해 법원은 "수기 물리치료 대장이 실제로 물리치료를 실시한 내역이라는 물리치료사의 사실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엑셀 물리치료대장은 실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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