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시 지정취소
- 최은택
- 2012-01-25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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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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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기관에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치처분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거칫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시군구장이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승계된다.
이밖에 지정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행하거나 기피한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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