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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과잉처방 약값 매년 200억 '어찌하오리까'

  • 최은택
  • 2012-01-31 06:44:58
  • 공단-병의원, 300억대 소송…국회, 입법안 나몰라라

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급여심사 기관인 심평원은 스틸녹스 허가사항에 당뇨나 고혈압 적응증이 없다면서 해당 질병명에 처방하는 것은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값'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했다.

줘야 할 돈에서 환수할 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2007년까지 지급(환수)하지 않은 급여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도록 만든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과잉 원외처방) 약제처방 환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잉 원외처방 여부는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심평원이 판단한다.

환수대상 부적절 처방의 의미와 유형

-개념: 의약분업 시행으로 도입된 원외처방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원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환수대상으로서의 부적절한 처방(과잉 원외처방)이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행규정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서 공단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형: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과잉 처방하는 경우, 그 외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등 (뜻풀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로 2366억원을 병의원으로부터 징수했다.

연평균 약 200억원의 과잉처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환수에 힘을 쏟는 이유다.

다툼이 없지는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했다가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5년 완패했다.

약제비는 약국에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종법원의 판단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전환시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의료계 저항은 보다 구체화됐다. 환수당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병의원의 민사소송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16일 기준 총 73건이었다. 이중 50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가만 305억원에 달한다.

민법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곧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소송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5건의 선행사건만 놓고보면 1심에서는 의료기관이,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되면 소송태풍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까지 환수하다가 중단한 본인부담금(326억원)은 차치하고라도 대략 1500억원대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대대적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제출됐던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잉 외래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왔다. 17대 때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되기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이 의결과 재의결을 반복한 끝에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상한 대목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이유없이 2년 넘도록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법은 항상 상임위에서 부침이 많은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야당의 한 보좌진은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심사도 안된 다른 법률을 만지작거길 게 아니라 심사를 마친 이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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