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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부 판정승…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 이정환
  • 2024-05-17 06:27:30
  • 서울고법, 의대생 원고적격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
  • 전공의 복귀 명분 사라져…의대교수들 집단휴진 예고
  • 상급종병 경영난 악화 수순…의료대란 확률도 상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27년만에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의사 수 늘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줄어 들고,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계 반발은 지금보다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

이미 세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무기한 연장이 점쳐지면서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날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 행정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한층 심해지는 분위기다.

먼저 의료계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판결인 증원 취소 소송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통한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이 더 악화하고 의료대란 촉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할 확률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남은 절차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항고심 결정 직후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의대증원 결정에 발맞춘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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