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약사 행정처분 탕감없다"
- 최은택
- 2012-02-01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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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 요청 사실상 거절…의협, 불참 원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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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수사결과를 포함해 의약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돈을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정선언과 함께 의약단체가 요청한 선처(탕감)여부를 검토했지만 당시 선언한 리베이트 근절노력 이행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존 방침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당시에도 의사협회가 불참해 자정선언의 의미를 상당부분 반감시켰다"면서 "의사협회는 아직도 법적 대응 이외에 개전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의 헌법소원 준비와 자정선언 불참 등이 이번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러나 "추후 사회적으로 공감할 만큼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그 때 선처여부도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탕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석에 따라서는 의사협회의 자정선언 참여를 촉구하는 일종의 시그널로 비춰진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방침대로 지난해 8월 발표했던 K제약과 S도매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약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의약사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미 행정처분 예고 사전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분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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