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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선처 여부 1월 중 검토"

  • 최은택
  • 2011-12-21 11:43:22
  • 이창준 과장, 브리핑서 답변..."시장거래 한 형태주장 말도 안돼"

리베이트 관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회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보건의약단체의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달 중 검토해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시장거래의 한 형태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먼저 "검경과 공정위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적발결과가 속속 넘어오고 있다"면서 "이 결과들을 한꺼번에 놓고 (행정처분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다음달 중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계가 이날 자정선언과 함께 건의한 '선처' 요청을 수용할 지 여부도 이 때 결정될 것이라는 것.

이 과장은 또 개원가의 리베이트는 시장거래의 한 형태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리베이트는 처방대가로 이뤄지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제기하기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 과장은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인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 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10.31 발표와 같이) 정부와 보건의약계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MOU)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행담보나 인센티브도 유효한 검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행담보는 리베이트 품목 급여퇴출과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규정 강화, 인센티브는 수가 현실화와 약품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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