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이상 약국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 강신국
- 2012-02-0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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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약국 7억5천만원 적용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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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약국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다. 의원은 현행대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수입금액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당초 기재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 74조 7항을 적용해 약사업과 한약사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결국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 연 매출 3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이 아니다.
약사회도 "건강보험 매출의 76.1%가 유통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보험약값"이라며 "제도 시행의 실효성 및 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약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과 같이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전체 약국의 약70%가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무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부담과 세무대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은 없는 반면 약국에 과도한 행정업무 가중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하는 등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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