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7억5천만원 이상 약국 '성실신고제' 제외
- 강신국
- 2012-01-3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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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현행대로 30억 유지하기로…세원노출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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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업의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직 사업자 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약사업의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약사업의 연 기준 수입금액을 유지하기로 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약사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3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수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약 매입 가격"이라며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약국의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급액 조정에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김헌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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