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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엽 "선거공약 베낀 한상회, 회장 자질 없다"

  • 이상훈
  • 2012-02-10 11:13:23
  • "창고면적·공제조합 모방했다"…한상회 "현실성 보완 차원"

"스스로 개발한 정책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따라하는 것은 회장후보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도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약 베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황치엽(왼쪽)후보와 한상회 후보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10일 기호 3번 한상회 후보가 내놓은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 건이다.

공제조합은 지난 2일 기호 1번 황치엽 후보가 일선 도매업체들의 담보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황 후보는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유권자와 약속으로 후보자 스스로가 개발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 후보는 남이 개발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등 회장 후보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후보는 "선거 초반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며 "창고면적 기준 부활 문제와 관련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 공약도 마찬가지 사안이다"고 말했다.

황 후보가 먼저 창고면적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입법청원 공약을 내세웠고 한 후보가 뒤늦게 '1만인 서명운동'을 동반한 약사법 개정 청원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황 후보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보다 현실성있는 공약이 필요했다"며 오히려 황 후보를 공격했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됐듯이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 역시 약사법에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한 후보는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해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며 "회장에 당선된다면 약사법을 개정, 법에 근거해 공제조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공약을 따라한 변명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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