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제, 폐지수순 밟을까
- 최은택
- 2012-02-1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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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협의체서 논의…인하 대신 '퇴출'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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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약가인하 대신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약가제도협의체는 복지부가 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위원회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이 처분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또 효력정지 집행정지와 별개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도 진행 중인데, 4차 변론일이 지정될 정도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복지부는 일단 접수되는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약가인하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해 약가제도협의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협의체 위원들은 대부분 "약가인하 대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은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자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기준의 적정성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바에 차라리 급여퇴출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약가제도협의체가 복잡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기 때문에 송사에 휩싸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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