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땐 약국 세부담…반품처리땐 제약 실적 감소
- 이상훈
- 2012-02-28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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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히고 설킨 약가일괄 인하 차액보상…회계처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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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반품 문제, 정말 복잡합니다. 차액보상 건도 문제지만, 추후 회계처리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약국과 제약 및 도매업체간 치열한 두뇌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가일괄인하를 한달 여 앞둔 약업계는 차액 보상 문제를 놓고 손익계산에 분주했다.
차액보상 대상 재고 범위에서부터 회계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여지는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품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을 밝힌쪽은 대한약사회측 이었다. 대약은 지난 24일 설명회를 개최, 차액보상 정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히며 제약 및 도매업체에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제약 및 도매업체들은 나름 대로 자체 정책을 제시, 대약 정산 프로그램은 일방적이라고 맞섰다.
◆서류반품 원칙에는 동의= 이 과정에서 일단 대약이나 제약 및 도매업체 모두 서류상 반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6500여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물 반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현물 반품시 국가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서류상 반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차액보상 대상 재고 범위는= 따라서 약국, 제약, 도매업체는 차액보상 대상이 되는 재고 범위가 이번 반품정책에 있어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약은 개별 약국이 직접 조사한 재고량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재고 기준은 3월 31일 현재이다.
반면 제약은 보다 신뢰성이 높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이 직접 재고를 조사한다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가운데 일정 부분 이상은 청구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EDI 월 평균 청구액을 바탕으로 차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매 역시 큰 틀에서는 제약과 같은 생각이다. 다만 도매는 적정 재고 보상 범위는 다국적사는 최소 45일, 국내사는 60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규모가 큰 차액보상도 문제지만, 추후 회계처리 방법도 골칫거리다.
회계처리 문제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제약사는 반품처리가 되면 월 평균 매출 가운데 약 20% 가량의 실적이 줄어든다. 이 경우 상장 제약사들은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공산을 배제 할 수 없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제약사는 없으나,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보상액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반품시 마이너스 장기를 끊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액보상은 매출할인, 이른바 판매장려금 형식이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액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석이조 방안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약국입장에서는 매출할인은 곧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상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약국가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혼란 막을 방법은= "차액보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약이나 제약, 도매 모두 동의한다.
3자 모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반품으로 인한 조제 대란과 같은 문제는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국의 월 평균 재고 도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를 토대로 약국별로 최근 3개월 평균 재고를 분석하자는 내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내역 보고와 EDI 청구액을 분석하면 약국 재고가 추정가능하다"면서 "이 처럼 약국, 제약, 도매 모두가 신뢰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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