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재고관리, 4월 차액보상 종료…서류반품 원칙
- 강신국
- 2012-03-03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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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차액보상 지침 확정…비협조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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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3월 한달간 약국별 재고관리 후 4월말까지 차액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일 제1차 약국위원회 및 지부 약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4월 보험약가 인하품목 차액보상 지침을 확정해 시도지부에 통보했다.
차액 보상 지침은 ▲서류반품을 통한 정산 ▲4월말까지 신속한 정산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전송 등이다.
즉 거래처 직원이 약국을 방문해 재고약을 수거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약국은 PM2000 등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4월 약가 인하품목에 대해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차액보상 수량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약국들은 거래처에 3월31일 이전 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재고량 확인을 요청한 후 4월6일까지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을 통해 차액보상 데이터를 전송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현물 반품과 치액보상 비협조 제약사나 도매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는 다양한 차액보상 조건을 제시하며 정산에 비협조적인 업체는 실명을 공개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이번 약가 인하는 해당 품목이 6,500여품목에 달하는 만큼 제약(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만약 차액보상에 대한 비합리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및 차액보상 자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일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관계자와 만나 치액보상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차액보상 개요 ○ 2012.4.1부로 6,500여품목의 보험약가가 대규모로 일괄 인하됨에 따라 약국 거래처를 통한 차액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일괄 인하품목 차액보상 지침’을 마련하고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www.pharmbridge.net)’을 운영하여 원활한 정산 진행 □ 차액보상 원칙 1) 서류반품을 통한 정산 - 보건복지부, 서류상 반품 허용 방침 ※ 서류반품을 통한 차액 보상이므로 제약사·도매상이 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의약품을 수거하는 절차 생략 - 제약(수입)사·도매업체 대상 협조공문 발송 예정(3월초) 2) 약가인하 품목의 신속한 정산 - 약국 사입가(인하전 상한가) 기준으로 차액 정산 - 제약사·도매상 등 거래처별 약국 정산은 4월말까지 완료 요청 3)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에 자료 전송 - 차액 보상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확보, 전국적인 차액보상 규모 파악, 정산 진행과정의 확인·관리를 위해 본회에서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웹사이트 운영 - 약국에서 입력·전송된 자료에 대해 거래처(제약사·도매업체)에서 차액보상 품목 및 정산금액 실시간 확인 가능 - PM2000 사용약국은 자동 회원 가입, 타 프로그램 사용회원은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www.pharmbridge.net)을 방문하여 회원 가입 □ 차액보상 절차 및 방법 ○ 선 재고관리, 후 차액보상 - 약국에서 4.1 약가 인하 품목에 대해 3월 한달간 철저한 재고관리 실시 ※ PM2000 등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재고량 파악 및 사입량 조절 ○ 서류 반품 실시 -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31 기준으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재고량 파악 - 재고약 수량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직원에게 수량 확인 및 품목·재고수량 자료 출력 제공(담당자로부터 확인서 징수) - 차액 보상 재고약 품목·수량에 대한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www.pharmbridge.net)으로 데이터 전송 □ 대약·지부(분회)·회원 역할 분담 ○ 대약 - 제약(수입)사·도매상 약가 차액보상 지침 마련 및 안내 - 대약·보건복지부·제약협회·도매협회와 협의체 구성 - 시도지부에 약가 차액보상 지침 시달 및 지원 - 현물 반품 및 차액보상 비협조 제약(수입)사·도매상 문제 해결 (다양한 차액보상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 방침) -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운영·관리 ○ 지부(분회) - 대약의 약가 차액보상 지침에 의거 지부별 제약사(지점장) 및 도매상(지점장)과 약가 차액보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활한 차액보상 협의 진행 - 거래처를 모르거나 도매상이 폐업한 경우 약국의 차액 보상을 위한 협력도매상 지정 - ‘약가 인하품목 차액보상 회원 행동지침’ 및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대회원 안내 - 차액보상 비협조 제약(수입)사·도매상 대약에 보고 - 지부별 소속 회원 대상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역할 수행 ○ 회원 - 2012. 4. 1 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차액보상 수량 최소화 - PM2000 등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가 인하품목별 입고 및 재고관리 완료 - 3. 31이전 약국 거래처(제약·도매)를 통해 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재고량 확인 요청 - 약국 거래처(제약·도매)에 수량 확인 및 품목·수량 자료 제공(2부 작성하여 담당자로부터 확인서 징수) - 차액보상 재고약 품목·수량에 대한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www.pharmbridge.net)으로 4. 6(금)까지 데이터 전송 - 현물 반품 및 차액보상 비협조 제약(수입)사·도매상 지부 및 분회에 보고 □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운영 ○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개요 - 개국회원·지부(분회)·제약(수입)사·도매상은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별 차액보상 품목 및 정산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개국회원·지부(분회)·제약(수입)사·도매상 회원가입 방법 · 지부(분회) : 아이디·패스워드 후첨(관리자 기능 수행) · 약국 : PM2000 사용자는 자동 회원가입, PM2000 비사용자는 온라인 회원 가입 · 제약(수입)사·도매상 : 회사별로 온라인 회원 가입 ※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제약사·도매상용 매뉴얼 3월초 게재 예정 -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은 4.1자 약가 인하와 같이 대규모 약가 인하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 ○ 정산시스템 오픈 - 약국 : 3.26(월)부터 - 제약(수입)사·도매업체 : 3.31(토)부터 ○ 차액보상 품목 입력·전송 마감 시기 - 3. 26(월)부터 4. 6(금)까지 ○ 차액보상 품목 입력·전송 방법 - 3. 31 기준으로 약가 인하품목의 재고와 거래처명을 확인한 후 입력·전송 · 약국 사입가는 약가 인하전 상한가로 자동 반영되어 있음 ·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거래처를 모르거나 폐업한 경우는 ‘지역별 약가 차액보상 협의체’에서 지정한 협력도매상으로 거래처를 입력 ※ 반드시 거래처를 통한 서류 반품 실시 후 동 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 요망 ※ 약국별 입력 품목 및 차액보상 금액은 해당 제약(수입)사·도매업체에만 제공
4.1자 보험약가 인하품목 차액보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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