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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품목 기존 약가 한시적 청구유예 '없던 일'

  • 강신국
  • 2012-02-28 12:25:00
  • 복지부, 4월부터 약가인하 적용…약국, 3월에 정산절차 마쳐야

4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기존약가로 청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가인하 청구를 4월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기존가격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즉 4월 한달간 기존가로 의약품 청구를 할 경우 약국의 차익이 발생하고 환자들이 약가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3월달에 모든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약가 청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없던 일이 돼 버렸다"며 "약사회가 배포한 차액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재고약을 정리, 차액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약국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 부담이나 손해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약가인하로 약사들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며 "무려 6506품목이 인하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한편 약업계와 복지부는 대형 약가인하를 앞두고 유통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약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유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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