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나가면 부당청구 열중 아홉은 덜미 잡혀
- 최은택
- 2012-03-12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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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율 제고방식 가지가지...작년 270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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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 10곳 중 9곳 이상이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의심기관 색출기법이 날로 진화돼 적중률이 높아진 결과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 급여비 사후관리는 현지조사와 사전예방(자율개선) 강온책이 동시 활용되고 있다.
현지조사 추진방향 또한 ▲심사평가와 현지조사 연계를 강화한 업무 효율화 ▲ 허위부당 청구 사전예방과 자율개선 유도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재발방지를 목표로 한다.

실제 심평원은 2010년과 2011년 심사.평가와 현지조사를 연계해 의심기관 368곳을 현지조사했다. 조사결과 345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률은 93.75%.
적발된 요양기관은 다시 심사.평가부서에 피드백(통보) 돼 집중관리를 받는다.
현지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은 의심기관 선정과 정산심사, 처분 등 현지조사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현지조사지원시스템,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 현지조사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운영되는 데 '키워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다.
심평원은 이 기법(의약품 유통)을 통해 2010년과 2011년 251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248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률은 98.8%, 환수금만 34억원이 넘는다.
심평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03개 기관을 현지조사해 270억원을 환수했다. 2009년에는 954곳 179억원, 2010년에는 920곳 271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렸다.

기획조사를 사전예고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계도방법 중 하나다.
정부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그동안 27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기관이라는 불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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