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집단소송 승소도 불확실, 실익도 없어"
- 최은택
- 2012-03-28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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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사회적 혼란만 야기"...부정적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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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생동성 조작 의약품을 복용한 국민들에게 복용사실을 고지할 수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수년 전에 복용한 약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라고 안내할 경우 복용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이(만)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약품에 대한 4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건보공단이) 전건 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에게 통보하더라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이 비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손해에 대해 검토한 결과, 3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80% 이상을 점유했다.
소송가액을 이 금액으로 잡더라도 인지료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3배 더 많은 9만4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승소를 보장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반환 집단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실무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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