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집단소송 승소도 불확실, 실익도 없어"
- 최은택
- 2012-03-28 06:4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사회적 혼란만 야기"...부정적 의견 제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생동성 조작 의약품을 복용한 국민들에게 복용사실을 고지할 수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수년 전에 복용한 약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라고 안내할 경우 복용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이(만)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약품에 대한 4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건보공단이) 전건 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에게 통보하더라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이 비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손해에 대해 검토한 결과, 3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80% 이상을 점유했다.
소송가액을 이 금액으로 잡더라도 인지료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3배 더 많은 9만4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승소를 보장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반환 집단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실무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만지작'
2011-11-09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웅제약, 엔블로 중동 8개국 공급계약…10년 926억 규모
- 8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9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10휴온스, 제약사업 퍼즐 완성…오송공장 품고 CMO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