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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가격 차이는 정상…약사를 사기꾼 매도하나"

  • 강신국
  • 2012-03-31 06:45:40
  • KBS 소비자고발 방송에 약국가 '분통'…"표소가 도입하라"

30일 방송된 KBS 소비자 고발
"정부가 정한 판매자 가격표시제인데…."

"약사가 일반약으로 폭리만 취하는 사기꾼이냐"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한 번 받고 방송했어야…."

KBS 소비자 고발의 '약값은 약사 마음대로?' 편을 시청한 약사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은 30일 보도된 방송에서 '오리지널 일반약과 제네릭의 가격차이 및 약국마다 다른 약값'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제작진은 무좀약 한 통이 A약국에서는 3000원, B약국에서는 5000원에 구입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두통약을 6개 약국에서 구입한 결과, 약사 각각이 다른 약을 권했으며 약값도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두통약의 경우 6개 제품명은 달랐으나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제품이었다. 소비자고발은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제품 1종을 오리지널, 나머지는 복제약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시청한 약사들은 일반약 가격 차이는 의약품 유통 구조상 당연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방송에 허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고발 게시판에도 약사로 추정되는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박현정 씨는 "처방의약품이 아닌 일반약의 경우 오리지널과 제네릭이란 표현 자체를 잘 안쓴다"며 "어차피 다른 나라,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약을 국내의 유한이든 동아 대웅 여러 회사에서 성분을 카피해 만든 약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씨도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담합이나 과도한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라며 "가격편차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이미 가격우위에 있는 곳을 더 선호하고 더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가격편차 자체가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격이 서로 달라서 문제라고 하면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소가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냐며 "KBS가 나서서 표소가 부활을 주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민경희 씨는 "2010년부터 과자도, 라면도, 우유도 아이스크림도 오픈 프라이스제가 도입돼 슈퍼마다 가격이 다르고, 어제 샀던 물건 값이 오늘 다르기도 하다"며 "제작진이 의약산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도 약사회가 나서 방송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라면도 할인마트와 동네슈퍼간 가격차이가 나는데 소비자고발의 논리대로라면 동네슈퍼 주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후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약사들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C약사도 "방송예고를 보고 제네릭보다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처방패턴 등을 꼬집는 방송인줄 알았는데 일반약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명칭을 붙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약사 2~3명에게 확인만 했어도 이런 방송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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