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구입가-공급가 불일치 내역 무더기 통보
- 김정주
- 2012-04-06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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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차 내역 산출…확인 후 차액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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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대조해 산출된 1차 불일치 현황을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약가를 1차 확인을 마치고 착오청구 내역을 기관별로 서면 또는 웹메일을 통해 통보했다.
정산대상 기간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시점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 청구단가 분이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업체 공급내역-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대조 작업은 청구 분 확보가 용이한 요양기관을 1차로 확인한 뒤, 2차로 해당 제품 공급 업체가 재확인, 3차로 최종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기능 중 하나로, 불일치 내역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산이 늦어진 관계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당시 청구 분을 이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일치 내역은 담당자 또는 전담인력이 배치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착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불일치 건수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세부 분석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인력이 적은 의원과 약국에서 착오율이 높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확인을 마무리짓고 이달 안에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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