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20:20:26 기준
  • #제품
  • 제약
  • 공장
  • 비만
  • 의약품
  • 비대면
  • #실적
  • GC
  • 신약
  • #치료제
팜스터디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건보재정 누수 눈감은 정부

  • 이정환
  • 2024-05-28 06:32:5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제한없이 넓힌지 두 달여만에 동네 의원급 사용량(신청 건수)이 급증했다는 단편적인 통계를 내놨다.

의료기관 종별, 야간·휴일 등 시간대별 신청 제한을 허물고 의료기관 별 일·월평균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를 결정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고 했다. 무제한 허용 후 하루 평균 1000건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전공의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촉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비대면진료 규제 철폐가 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만성·급성 경증질환 환자들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병 대신 동네 의원을 찾게 만드는 정책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두 달새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급증한 게 직접적으로 상급종병 의료대란 예방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늘어난 시행량과 비례해 비대면진료에 붙는 130% 가중 수가 지급량도 늘었다는 사실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해 산출된다.

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은 의정갈등 촉발 이전부터 결정된 만큼 갈등 이후 결정된 규제 완화와 시행량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가 볼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면서 누적중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이 전무한 점은 비판받을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기 직전까지 멈춤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130% 수가 지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덩치가 기약없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원 구성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까지 소요된다.

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대로 발의·상정되기 위한 기본 골격이 갖춰지는데만 서너달이 예상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 후 소관 상임위 심사·의결,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안을 둘러싼 직능단체와 정부, 여야 입장이 큰 탈 없이 합치될지 여부에 달렸다.

언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종료 기약 없이 국회 입법 완료 시점때까지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 기간 동안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여지없이 130% 가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장기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증가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30% 가산 수가 지급 문제 해결책 마련을 지체없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해 비대면진료 급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사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시 만성질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허용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기한 허용으로 인해 커지는 건보재정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강행중이란 우려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성 향상' 등 명분으로 불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행중인 시범사업으로 불어난 130% 가산 수가 건보재정 부담을 향한 사회적 우려는 어떤 명분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제화 이전 불완전한 상태의 비대면진료량 급증은 불가피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는 빛만을 추려 홍보할 게 아니라 갈수록 짙어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