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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대면 진료 급증…10주간 38만건 청구

  • 이정환
  • 2024-05-24 11:11:28
  • 지난 2월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일평균 5637건 청구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기관지염·알레르기비염 등 경증질환 다수 청구"
  • 복지부 "경증 환자 동네 병·의원 분산 효과…상급종병 중증 역량 집중 기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무제한으로 해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 없이 횟수 제한도 해제하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집계 수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이 청구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비대면진료가 신청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렴,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병 외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상급종병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가 기여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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