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일 6일→60일로 슬쩍…처방위조범에 수배령
- 강신국
- 2012-04-1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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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부경찰, 약국에 수배령…불면증 치료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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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30대 중반 여성이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불면증 치료제를 조제했다며 수배령을 내렸다.
30대 중반 여성은 지난 6일 중구 항동 소재 B가정의학과 발행 처방전을 갖고 남구 숭의동 소재 A약국에 나타났다.
이 여성은 강00 명의의 처방전 투약일수 6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하고 도장을 날인 한 뒤 60Days로 써 넣었다.
이 여성은 이후 변조된 처방전으로 불면증 치료제를 조제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유사 범행이 또 자행될 것으로 보고 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사 용의자가 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면 최대한 시간을 지체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처: 남부경찰서 경제3팀(717-9543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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