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대신 도매상 입주…분양약국 '속고 또 속고'
- 김지은
- 2012-04-26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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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예정 과 분양 후 바뀌기도…분양가·경영피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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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성동구 내 신규 상가 1층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K약사는 최근 분양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지 고민 중이다.
당시 K약사는 약국 계약 당시 분양업자의 2~3층을 근생시설로 책정, 의원이 입점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약국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층 전체를 한 도매상이 입주, 사실상 건물 내 의원은 현재까지 한 곳도 입점하지 않아 처방전 수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의원이 입점되기만을 기다리며 경영피해를 감수하고 있던 약사로서는 앞으로의 희망까지도 사라진 상태다.
K약사는 "2, 3층에 의원이 들어오고 건물 내 독점이라는 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로 들어왔는데 결국 사기분양이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계약 당시 별도로 의원 입점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것은 없는 만큼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가 내 입점 예정었던 의원의 과가 약국 분양 후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전에는 비교적 처방전 수혜가 높은 소아과나 내과 등이 입점될 것처럼 현혹한 후 약국 분양이 끝난 후에는 발행 처방전 수가 적거나 거의 없는 과가 들어오는 경우다.
실제 일부 분양업자들은 신규 상가분양 시 병·의원 자리에 비해 약국이 먼저 계약된다는 점을 이용,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내세우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
이러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의 경우 2중고의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해당 약사들의 반응이다.
초기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높은 분양가로 약국에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향후 처방전 수혜가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인 경영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판교신도시 내 신규상가에 약국을 분양받은 한 약사는 "소아과가 입점예정으로 약국자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높은 분양가를 감수하고 들어왔는데 의원입점이 안됐다”며 “지금까지 입은 피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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