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유효기간 '5년'
- 최은택
- 2012-05-03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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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약사법 '품목갱신제' 도입...원료약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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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시행 이전에 허가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품목은 오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식약청장이 고시로 갱신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약사법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 안전가정상비의약품' 외에도 의약품 ' 품목허가갱신제' 도입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다. 단, 원료의약품과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의약품,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제외다.
개량신약 등 재심사대상 자료제출 의약품은 이 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이전에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의약품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식약청장이 고시한 날까지 갱신하면 되도록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이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식약청장에게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식약청장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거나 갱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못한 품목은 허가나 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기타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갱신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품목허가갱신제 도입으로 최신 과학수준을 반영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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