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용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관리는 어떻게?
- 김정주
- 2012-05-0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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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보센터, 소형 물류센터 관리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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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편의점의 유통라인별 규모가 다르고 개별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도 있어 동일 기준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정부와 정보센터에 따르면 패밀리마트와 이마트가 포함된 전국 단위 대규모 중앙물류센터는 7~8곳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중앙 유통망의 공급내역보고를 받는 간접관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약사법개정안 하위법령에 일반유통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사실상 물류센터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겸업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센터 한 곳마다 도매업체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간 관리해왔던 공급내역보고 형식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물류센터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약사를 고용하고 KGSP 시설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지역단위별로 분포된 소규모 물류센터의 공급내역 관리다.
개인 편의점이나 군소 체인 편의점 유통라인인 지역물류센터의 경우 규모 편차가 심하고, 개인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도 있어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체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 고용과 KGSP 시설을 갖출 여력이 없는 개인 편의점 유통체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편의점 유통업계가 현 제도대로 도매업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지도 의견을 청취, 추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광역 이하 단위로 퍼져있는 소규모 지역물류센터가 문제인데, 중앙물류센터와 편차가 커 고심 중"이라면서 "전산 체계는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기준이 마련되면 곧바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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