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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정보센터, 편의점 약판매 대비 관리책 마련 착수

  • 김정주
  • 2012-02-20 06:44:52
  • 점포별 전산관리 불가능…편의점협회 등과 간접관리 타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가 편의점 등 일반유통에 대한 공급관리 대책을 강구 중이다.

19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제약·도매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내역에 대한 교차 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유통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산청구를 하지 않고 DUR 적용 밖에 있는 편의점 개개별 점포의 의약품 구입·판매를 정보센터에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상 방법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센터는 편의점협회나 대형 편의점 중앙 유통망을 통해 간접적인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편의점에 일반약이 유통된다면 점포별 관리는 불가능해 거시적 차원의 접근을 염두하고 있다"며 "체인망의 경우 중앙 창고에서 점포로 운송되기 때문에 중앙 유통망의 출입고를 관리하거나 편의점협회를 통한 접근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한 대형 편의점 체인의 물류창고와 설비 등을 이미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물류 유통은 전산망이 잘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면 이들이 일종의 의약품 도매상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마트형 슈퍼마켓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등 24시간 개문하지 않는 소매점들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등 예측가능한 유통문란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형 슈퍼마켓이 편의점 등 공식 유통 채널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경우 편의점 개별 점포의 유통 흐름이 잡히지 않아 적발하더라도 중간 판매처를 알아내는 데 난관이 있다.

이 관계자는 "규모면에서 동네 슈퍼와 다른 중형급 마트들은 의약품 판매 공간을 두고 팔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이야 다른 기관의 몫이겠지만 유통 자체에 대한 흐름 파악과 관리는 우리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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