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리베이트 약가 연동소송 25일로 선고연기
- 이탁순
- 2012-05-11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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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재판부, 휴텍스제약에 이어 연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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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심 소송 선고일이 당초 오늘(11일)에서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오후 종근당 관련 사건의 판결선고를 2주 뒤인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세한 연기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7개 제약사가 참여한 가운데 앞서 선고 예정이었던 휴텍스제약 사건도 내달 1일 연기된 바 있다.
종근당 사건은 나머지 6개 제약사가 철원군 보건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았었다.
재판 변론에서도 6개 사건이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리베이트가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면 종근당 사건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등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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