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향정약 반품 이렇게"…내달 8일 새 제도 시행
- 강신국
- 2012-05-14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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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마약류관리법 변경사항 공지…식약청 사전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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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반품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됐다. 개정 법률은 6월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9조 2항 3호를 보면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향정약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거래처에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먼저 약국개설자 등은 처방중단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마약-향정약이 나오면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서류를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반품하면 된다.
반품은 낱알 개봉약도 가능하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제출 승인 절차도 6월 중으로 시군구 보건소로 위임될 예정이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복잡해 질수도 있지만 낱알 개봉 향정약도 반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유효(사용)기간 경과 및 변질·부패·파손된 마약류는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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