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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딸이 잘못 입력해서"…야간조제 착오청구 주의보

  • 이상훈
  • 2012-05-17 12:30:47
  • 낮 시간대 조제건 야간에 일괄입력 원인…현지조사 위기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야간 및 공휴일 가산청구와 관련 보건당국의 소명 요청 사례가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약국에서 낮 시간대 바쁜 조제 업무로 인해 처방 내역을 야간시간에 입력하면서 야간조제로 잘못 청구,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제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 소재 A약국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야간조제가 많은 사유에 대해 소명 요청을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야간조제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확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국은 60대 중후반 약사가 혼자 운영하는 관계로 낮 시간대 조제 내역을 야간시간에 일괄입력해 왔었다.

그러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딸이 야간조제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일괄 입력해 왔다는 것이 해당 약국 설명이다.

이에 해당 약국 약사와 구약사회는 착오청구된 가산 조제료 등을 반환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소명한 상태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2~3곳의 약국이 야간조제와 관련 소명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도 있고 착오청구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문제는 착오청구라고 해도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액 환수 뿐 아니라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무심코 한장 한장 쌓아뒀다 야간 시간때 입력한 처방전이 현지조사로 까지 이어질 수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간가산 청구 조사에 따른 약국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사에서 (수진자조회를 통해) 야간가산 청구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며 "부당청구액 환수에서 그칠 지, 아니면 현지조사로 이어질지는 최종 확인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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