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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급데이터 누락 빈발…약국, 구입-청구 불일치 누명

  • 강신국
  • 2012-05-25 06:45:18
  • 약사회, 심평원에 자료보완 요청…서류반품·코드변경 등 원인

청구-구매 불일치 다빈도 유형 중 하나가 의약품 공급데이터 누락인 것으로 확인돼 약국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심평원에 공급데이터 누락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급데이터가 누락되는 사례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제약, 도매 등 공급자가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청구를 진행한 약국은 구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구-구매 불일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 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 반품이다. 프로스카를 예로들어 보자. 프로스카는 2012년 1월1일자로 1360원에서 126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그러나 도매업소는 통상 2011년 11월~12월 두달 사입량 중에 약국에 있는 재고 수량을 써서 내라고 하고 그 수량만큼 12월31일자로 반품(1360원)을 잡게 된다.

이후 1월 첫날 사입(1265원)을 잡아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재입고 형태의 서류반품이 불일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코드 오류도 문제다. 의약품 제조사가 변경됐는데도 도매상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

씨프로바이250mg의 경우 공급사가 한독약품에서 바이엘코리아로 변경됐다. 그러나 도매상이 한독약품 구 표준코드로 보고하면 신청구코드(바이엘)를 사용하는 약국은 불일치 대상이 된다.

도매상이 한독약품의 표준코드로 보고하면 약국의 신 청구코드(바이엘코리아)와 불일치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심평원에 공급내역 누락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데이터 입력 정확성이 필수 요소지만 상당 부분은 공급자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로 인해 사입과 청구내역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에 대해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차원에서 우선 공급자의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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