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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의대증원 지원할 의료개혁 입법 최우선 추진"

  • 이정환
  • 2024-05-31 11:29:37
  • 국민의힘 정책위, 22대 국회 워크숍서 공표
  • 지역의료특별법·국리대병원법·의료사고특례법·간호사법 집중 처리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지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점식 정책위의장)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료개혁 지원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법 페달을 밟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총 4개다.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법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정안에 담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에도 속도를 낸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을 법제화한다.

21대 국회에서 제정에 실패한 간호사법도 제정한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떼어 내 별도 간호사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밝힌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상응한다.

2025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만큼, 뒤따르는 의료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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