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해 약가인하액 과도…조사도 부실
- 이탁순
- 2012-06-05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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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승소선고 판결문 분석…"약가인하 근거 요양기관 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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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약사는 똑같이 철원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근거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의 수사결과와 정황을 볼 때 철원보건소말고도 다른 요양기관도 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는 적발된 요양기관에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총액(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액)을 나눈 값으로 인하율을 정한다.
따라서 약가인하율 산정 근거가 되는 요양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약가인하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 원고 제약업체들이 이 부분의 불합리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두 사건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에 각각 340만원과 180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해 철원경찰서에 적발됐다.
양사 의약품의 철원 보건소 처방 총액은 동아제약이 1186만원, 휴텍스제약이 2110만원이었다. 이를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입해 인하율을 계산해보면 동아제약은 28.6%, 한국휴텍스제약은 8.53%인데, 동아제약은 상한선인 20%가 넘어 최종 인하율은 20%가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동아제약 11개 품목(적발 당시 철원보건소에서 처방된 품목)에 약가인하율 20%, 휴텍스제약 9개 품목에 8.53%를 적용해 고시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금액보다 약가인하로 인하 매출 손실이 제약업체에 너무 가혹하다고 봤다. 예컨대 동아제약은 이 고시로 인해 연 394억원(2010년도 기준), 휴텍스제약은 연 12억 가량의 매출손해를 입게 된다.
양 재판부는 이를 두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손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로서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당국이 식약청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철원경찰서 수사 당시 철원보건소말고도 (원고 제약사 가담여부와 상관없이) 양구군보건소, 가평청평보건지소, 양평지평보건지소, 화천사내보건지소, 가평보건소 등도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참작했다.
리베이트 추가 정황이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휴텍스제약 사건 선고재판에서 주심판사의 주문과 다르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제약사 측이 제기한 관계법령 위반여부, 영업사원 개인 행위에 따른 사용자 면책 주장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베이트 근절 목적과 징벌적 수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수집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사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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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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