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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편의점 판매허용 이어 이번엔 '온라인약국'?

  • 최은택
  • 2012-06-09 06:44:56
  • 이종인 건대 겸임교수, '소비자문제연구' 통해 정책제안

감기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 온라인약국' 개설 필요성을 주장한 논문이 소비자원 발간보고서에 게재돼 주목된다.

이종인 건국대 겸임교수(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는 최근 '소비자문제연구'에 수록된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온라인약국 허용여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약국 개설 자체가 금지돼 있어 통신판매 수단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라인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 교수는 온라인약국 개설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B2C를 통한 단계적 허용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먼저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이 요구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방약이나 오남용 문제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성분을 함유한 일반약을 제외하고 소화기관약, 감기질환약, 외용약, 자양강장제, 소독약 등 상비약과 비타민 등 건강피해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약품을 1차적으로 허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처방의약품까지 허용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일괄 허용여부는 정책당국이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약국 개설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1단계로 기존에 오프라인 약국개설자를 대상으로 우선 허용하고, 2단계로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약국미개설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우편배송이나 택배배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복약지도 문제는 온라인이나 화상상담,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다만 온라인약국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는 '온라인약국 개설기준' 등을 마련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온라인약국을 통한 일반약 판매방안은 2004년 식약청이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의약품 사이버거래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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